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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서비스 이관(라온화이트햇 -> 라온시큐어) 및 이용약관 개정, 개인정보 이전 등에 대한 안내
스마트안티피싱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 경영 효율성을 증대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2023년 10월 16일자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을 결의함에 따라, 주식회사 라온시큐어(이하 “라온시큐어”)에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될 예정입니다. (합병기일: 2023년 12월 1일 예정)
1. 서비스 이관 고지
► 2023. 12. 1. 자로 스마트안티피싱 서비스의 운영주체가 라온화이트햇㈜에서 라온시큐어㈜로 변경됩니다.
신규 운영법인 : 라온시큐어㈜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48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전화번호 : 02-561-4545
이관되는 서비스의 내용 : 스마트안티피싱 서비스
2. 개인정보 이전 안내 고지
► 서비스 이관의 효과에 따라 회원님께서 라온화이트햇(주)에 대하여 제공한 스마트안티피싱 서비스와 관련한 고객님의 개인정보 및 그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등 각종 동의와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라온시큐어(주)에 승계됩니다.
► 라온시큐어(주)는 향후 라온화이트햇(주)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고객님의 개인정보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관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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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스마트안티피싱 서비스’ App에서 [서비스 이용 안내 > 서비스 해지]
► 금번 서비스 이관으로 인하여 스마트안티피싱 서비스의 이용약관상의 계약 주체가 라온화이트햇(주)에서 라온시큐어(주)로 변경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이 일부 변경됩니다.
변경되는 내용의 상세 내역은 2023년 12월 1일부터 APP,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서비스 이용 약관 변경
- 서비스 이용약관 ▶ (공통) : 사명 표기부분을 라온시큐어㈜로 변경
* 합병 관련 문의 : 1644-5128
합병 후 서비스를 운영하는 라온시큐어㈜는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더욱 신뢰받는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0.30스마트안티피싱 오픈소스 라이선스 공지
본 게시글은 스마트안티피싱 제품에서 사용되는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2.06.24DB손해보험 피싱해킹 금융사기보상보험 약관 안내
본 약관의 내용은 보험계약자인 라온화이트햇㈜에게 제공된 약관을 기준으로 피보험자를 위해 필요한 부분만을 요약 및 편집한 약관입니다.
(이전 생략)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피싱(Phishing) 또는 해킹(Hacking) 금융사기”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을 포함하며, 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 인출(사기에 의한 부당 송금 및 이체 포함)되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카드 등 포함)가 부당하게 사용되어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1. “피싱(Phishing) 금융사기”라 함은 사기의 의도를 가진 자가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또는 메신저(모바일 메신저 포함) 및 모바일 메세지 등을 사용해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피보험자의 지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것처럼 타인을 기망(欺罔)· 공갈 (恐喝)함으로써 비밀번호, 카드 정보와 같이 기밀을 요하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부당하게 얻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스미싱(Smishing) 등으로 인한 금융사기를 포함합니다.
* “스미싱(Smishing)”이란, 모바일 문자메시지 등의 인터넷 주소 클릭시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소액결제 피해 또는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2. “해킹(Hacking) 금융사기”라 함은 개인용 컴퓨터(PC) 상에 전자 회로나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웹사이트 등 각종 정보 체계가 본래의 설계자나 관리자, 운영자가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체계 내에서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정보를 열람, 복제, 변경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인하여 비밀번호, 카드 정보와 같이 기밀을 요하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부당하게 얻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파밍(Pharming), 메모리해킹 등으로 인한 금융사기를 포함합니다.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한 해킹(Hacking)으로 인해 누출된 1차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용 컴퓨터(PC)에서 발생한 2차 해킹으로 인한 금융사기도 포함합니다.
* “파밍(Pharming)”이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하여 정상적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 “메모리해킹”이란, 피해자 PC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은행사이트에서 보안카드번호 앞뒤 몇자리만 입력해도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3. "금전적 손해"라 함은 법원의 판결, 경찰 조사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피보험자(보장대상자)의 금전손실액 원금을 말합니다.
4. “금융거래” 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예, 적금계좌 및 대출 계좌의 개설, 카드의 작성, 금전소비 대차계약 및 할부판매계약 체결 등의 각종 금융거래를 말합니다.
5. “개인정보” 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가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단, 이러한 손해를 보상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합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보상제도(법규, 해당 금융기관의 회원약관 및 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 및 가해자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② 제1항의 “피싱(Phishing)” 또는 해킹(Hacking) 금융사기” 사고의 입증은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조사기록 등 관련자료에 따릅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 (공모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명기된 손해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손해
3.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에 따른 인격권 침해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5.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친족에 의한 사고
6. 영업비밀, 저작권, 특허권 또는 이와 유사한 지적재산권 침해
7. 대한민국 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로 인한 금전적 손해
8. 대한민국 외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해
9.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0.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해,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해
11.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행위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한 경우. 단, 기망·공갈 등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공·노출은 자발적인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12. 피보험자의 사업 또는 업무 관련 하여 발생한 사고
13. 차압, 구류,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14.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금전적 손해
15.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 받은 해당금액
16.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금융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보상, 환급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금액
17. 재화,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상 피해
18. 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보상되는 손해
19. 개인용 컴퓨터(PC) 이외의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한 해킹(Hacking)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 및 법인계좌에서 발생한 손해
【용어풀이】
“범죄행위”라 함은 형법 등 형벌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및 상법 또는 독점금지법 등의 법률과 같이 특별 처벌규정에 따른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범죄행위에는 형(刑)을 받아야 하지만 집행유예 등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효의 완성 등에 따라 형을 받게 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보험증권에 자기부담금 적용방식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릅니다.
② 이 계약상의 피보험자가 다수인 경우, ‘1인당’으로 기재된 보상한도액은 각각의 피보험자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③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1회의 보험사고”라 함은 하나의 행위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0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1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전 생략)
(이후 생략)
제32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2022.06.17라온시큐어-금융보안원,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 위한 MOU 체결
4월 7일 라온시큐어와 금융보안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 금융보안원이 탐지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라온시큐어의 'TouchEn mVaccine'에 제공해
보이스피싱 악성 앱과 피싱사이트를 사전에 차단하고 원격제어 앱 악용으로 인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정보 공유와 기술 교류, 협력을 함께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아이티데일리-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07427
2022.04.07라온시큐어 미국 법인, 日 히타치와 글로벌 표준 기반 디지털 신원 인증 프로젝트 진행
- 일본 호텔에 글로벌 DID 공식 규격 ‘ADI 스펙’ 기반 디지털 신원 인증 플랫폼 ‘DTX’ 시범 적용 - 지난해 미국 최대 의료체인 CVS 헬스 이어 실증 사례 추가 확보, 글로벌 디지털 신원 시장 공략 가속화
IT통합보안∙인증 선도기업 라온시큐어(대표 이순형, 042510)는 자사의 미국 법인 디지털 트러스트 네트웍스(Digital Trust Networks, 이하 ‘디지털 트러스트’)가 일본에 본사를 둔 글로벌 IT 기업 히타치(Hitachi)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 인증 플랫폼 ‘DTX(Digital Trust eXchange)’를 공급하고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DTX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ID(DID)의 글로벌 표준화를 위한 비영리재단 ADI Association이 2021년 발표한 공식 규격 ‘ADI 스펙 1.0(ADI Specification 1.0, 이하 ‘ADI 스펙’)’에 따라 구현된 세계 최초의 디지털 신원 인증 플랫폼이다. ADI 스펙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는 책임성과 서로 다른 인증 플랫폼 간의 상호호환성을 핵심 가치로 둔다. ADI 스펙 기반의 탈중앙화 신원 검증을 통해 기업 및 기관들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정보를 안전하게 검증할 수 있으며, 기존에 구축한 신원 검증 인프라에도 적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디지털 트러스트는 지난해 미국 최대 의료 체인 CVS 헬스에 ADI 스펙 기반의 DTX를 공급하고 첫 번째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디지털 트러스트는 이번에 히타치와 함께 일본 호텔 업계에 디지털 신원과 생체 인증을 적용한 솔루션을 공급함으로써 체크인 과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올해 2월 도쿄의 한 고급 호텔에서 고객이 체크인 시 DTX를 통해 코로나19 접종 증명, 호텔 멤버십 현황, 예약 정보 등에 대한 디지털 증명(Digital Credential)을 발급, 제출 및 검증하도록 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호텔 체크인 업무 처리 속도가 약 20% 향상됐으며, 고객 경험은 물론 호텔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도 개선할 수 있었다.
마나부 나츠메(Manabu Natsume) 히타치 보안 사업 혁신부문장은 “디지털 트러스트와의 시범 프로젝트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히타치는 향후 디지털 신원과 생체 인증을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고객 경험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메시 케사누팔리(Ramesh Kesanupalli) 디지털 트러스트 CEO는 “이번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을 숙박 업계에 적용한 훌륭한 실증 사례를 확보했다. 앞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개인의 신원에 대한 보안과 그에 연계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DTX에 적용된 ADI 스펙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ADI Association은 최근 생체 인증 및 신원확인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선두 기업 아이데미아(IDEMIA)가 이사회 멤버로 합류했다고 발표했다. 아이데미아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로부터 안면 인식 벤더 테스트(FRVT)에서 정확도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그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으며, 미국 정부 및 다수의 공공기관에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ADI Association은 의료, 금융 서비스, 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기업 및 단체가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이데미아를 비롯해 미국 최대 헬스케어 기업 CVS 헬스(CVS Health)와 디지털 에셋 홀딩스(Digital Asset Holdings), 디지털 트러스트 네트웍스(Digital Trust Networks), 얼리워닝시스템즈(Early Warning Systems), 히타치(Hitachi), 주미오(Jumio), 그리고 국내 기업 라온시큐어(RaonSecure)가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끝>
2022.03.16라온시큐어, 블록체인 기반 ‘e-병무지갑’으로 병무행정 혁신 지원
- DID 플랫폼 ‘옴니원’ 기반 블록체인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e-병무지갑’ 구축 완료 및 정식 서비스 오픈 - 병역 관련 전자문서 28종과 디지털 신분증 모바일 발급,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연계로 병역의무자 편의성 및 민원처리 효율성 제고
IT 통합보안∙인증 선도기업 라온시큐어(대표 이순형, 042510)가 병무청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e-병무지갑’ 구축을 완료하고 정식 서비스를 오픈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추진한 ‘2021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 병역의무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를 발굴함으로써 병역의무자들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온시큐어는 병무청과 함께 지난해 12월 ‘e-병무지갑’ 서비스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21일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라온시큐어의 DID 플랫폼 ‘옴니원(OmniOne)’을 기반으로 구축된 ‘e-병무지갑’을 통해 병역의무자들은 블록체인 간편인증부터 병역 관련 전자문서 및 디지털 신분증 발급, 각종 우대 및 편의 서비스까지 한번에 이용 가능하다. 특히 병적증명서, 입영통지서 등 병역 관련 전자문서 28종과 전역증, 사회복무원증과 같은 디지털 신분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e-병무지갑’에 저장한 후 편리하게 이용 및 관리할 수 있다.
라온시큐어의 블록체인 DID 기술을 적용해 전자문서와 디지털 신분증에 대한 보안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 및 이용 권한을 개인이 갖는 ‘자기주권신원(Self-Sovereign Identity)’도 실현할 수 있다. 국내 최다 DID 구축 레퍼런스를 보유한 라온시큐어의 ‘옴니원’은 올해 1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에도 적용되며 우수한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병역의무자들은 ‘e-병무지갑’을 통해 대학교 휴∙복학 신청, 장병내일준비 적금 및 군장병 혜택 휴대폰 요금제 가입, 나라사랑포털 가입, 영화 및 숙박 할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서비스가 적용될 중앙대학교 학생의 경우, 군 입대 전후 대학교 휴∙복학 신청 시 기존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영통지서나 병적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한 뒤 학교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했던 것을 ‘e-병무지갑’으로 간편하게 온라인 제출 가능하다. 적금이나 휴대폰 요금제 등 병역의무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번거롭게 병역 관련 증명서나 신분증을 소지하고 외부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e-병무지갑’을 통해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종 우대 및 편의 서비스에 대한 병역의무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문서 위∙변조 및 분실 위험도 해소할 수 있다. 발급 기관 입장에서도 증명서 중복 발급 개선 등 민원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라온시큐어와 병무청은 현재 KB국민은행, 중앙대학교(블록체인서비스연구센터), 군인공제회 C&C, 코드모바일(알뜰폰) 등과 연계해 다양한 분야에서 ‘e-병무지갑’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병역의무자를 위한 복지 혜택 제공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라온시큐어 이순형 대표는 “2020년 공공기관 최초로 선보인 병무청의 DID 기반 간편인증 서비스에 이어 이번 ‘e-병무지갑’까지 성공적으로 구축하며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병무행정 혁신을 지원하게 돼 기쁘다”며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에 적용되며 우리나라 차세대 신원인증 체계를 선도해온 라온시큐어의 DID 플랫폼 ‘옴니원’ 기반으로 구현된 ‘e-병무지갑’을 통해 병역의무자들도 온∙오프라인에서 보다 많은 편의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
2022.02.22제 24기 결산공고(연결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2022.03.28제24기 사업보고서 (2021년)
우리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4호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개최 1주 전 회사의 홈페이지에 사업보고서를 공고합니다.
본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원 DART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제출된 사실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0318001029
2022.03.18제24기 감사보고서 (2021년)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의거하여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공고합니다.
본 감사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DART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제출된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0318901287
2022.03.18[교보증권] 라온시큐어(042510) 모바일 신분증 확장은 현재 진행형
FY21 1Q 실적 매출 YoY 39.2% 증가, 보안업체 특성상 영업이익 적자 기록 라온시큐어의 2021년 1분기 실적(연결기준)은 매출액 73.1억원(YoY +39.2%), 영업순손실 18.6억원(YoY 적자지속)을 기록. 1분기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적자를 지속한 이유는 1)국내 보안기업들의 특성상 1~3분기 적자이다가 4분기에 이를 만회하는 사업구조이며, 2)라온시큐어의 경우 작년 한해 연구인력(약80여명)을 추가로 채용하면서 판관비가 늘었기 때문.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보안산업 특성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연구인력 확보는 어느 때보 다 우선시되고 있으며, 향후 장기 성장성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한 투자라고 판단.
모바일 신분증의 확장성은 현재 진행형 지난 5월 4일 행정안전부는 연말 시범사업을 목표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 모바일 신분증 사업은 정부가 2019년에 수립한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계획”과 2020년 발표한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국민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기존 운전면허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공시. 또한 최근 EU회원국 정상들이 임시 정상회의에서 '백신여권' 도입에 합 의하면서, ‘백신여권’에 대한 관심도 커질 전망. 라온시큐어의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 진출을 기반으로 향후 모바일 신분증의 확장성을 통한 성장이 기대됨.
해외시장 진출도 순조롭게 순항 중 라온시큐어는 작년 7월부터 일본 시장에서 선보인 구독형 생체인증 서비스가 출시 9개월 만에 월이용자(MAU)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5/18 신문기사 참고). 국내의 경우 ‘구축형 생체인증 서비스’의 수요가 높은 반면, 일본의 경우 클라우드 방식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 증가로 일반 기업들이 임직원의 신원 확인 및 접근 권한 관리 차원에서 ‘구독형 생체인증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 이에 향후 일본시장에서 관련 안정적인 수익 증가 전망. 1)일본 보안 시장 규모가 국내대비 크다는 점(약10배 추정), 2)이용자수대비 월 단위 과금방식의 수익 구조상 락인효과를 통한 수익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
2021.05.27[교보증권] 라온시큐어(042510) 보안업체가 확장성을 가진다면?
투자포인트 1: 모바일 신분증의 확장성은 무궁무진
라온시큐어에 대한 투자포인트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확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 모바일 신분증 시장을 통한 확장성은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향후 성장성 및 수익성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새로운 모바일 환경 속에서 올해 동사가 진행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신원인증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도입 시기가 빨라질 것. 특히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모바일 신분증 속에 출입통제, 시스템 로그인, 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될 수 있어 확장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음. 최근 백신 여권 및 모바일 사원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투자포인트 2: 사실인증서 시장 성장 기대
라온시큐어의 '원억세스CX'가 사설인증서 시장과 더불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2020년 공인/사설 인증서 시장도 전년대비 높은 성장(YoY 약 11.1%)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올해도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
투자포인트 3: 해외에서 먼저 찾는 라온시큐어의 보안솔루션
올해 1월 라온시큐어는 스마트워크 보안 플랫폼 '원가드(OneGuard)'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디렉토리'에 국내 최초로 등재되었다고 발표. 최근 일본 및 미국의 업체들이 먼저 동사의 보안솔루션에 대한 수요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 올해 성장 기대.
2020년 실적 리뷰 및 점검
라온시큐어의 2020년 실적(연결기준)은 매출액 371.5억원(YoY +20%), 영업순손실 35.2억원(YoY 적자전환)을 기록했다. 2020년 실적관련 매출액 증가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작년 한해 80여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면서 판관비가 YoY +37% 늘었기 때문이다.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보안산업의 특성상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연구인력 확보는 어느 때보다 우선시되고 있다는 점과, 올해 국내 사설인증서 및 디지털신분증 시장 선점을 위한 지난 몇 년 간 연구인력 고용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성장성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한 투자라고 판단된다.
2021.03.25[교보증권] 라온시큐어(042510) 동사의 강점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한 해가 될 것
▶투자 포인트 1) 국내외 정보 보안 시장의 꾸준한 성장 기대 - 2019년 국내 정보보호시장은 10조원 돌파, 17~19년 연평균 5.3%씩 성장 기록. IT산업은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중심으로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안사고 증가와 정부의 법제도 정비로 인해 향후 성장도 기대됨 2) 21년은 동사의 강점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한 해 - 국내: ①원억세스(다양한 사설인증서를 한 사이트에서 사용), ②디지털신분증(모바일 공무원증 등)을 통한 장기적 성장 발판 마련하는 시기 - 해외에서 주목하는 생체인증(FIDO)의 본격적인 매출 증대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과 향후 ‘코로나 백신 여권’을 통한 성장도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2021.01.26